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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14796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K 답 2,17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충남 예산군 K 답 2,1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552 지분을, 피고 B, G, H, I이 각 23/552 지분을, 피고 C, D, E, F이 각 92/552 지분을, 피고 J이 80/55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다

거나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아래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서 면적이 2,172㎡이어서 이를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 모두 그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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