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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615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G 답 2,99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예산군 G 답 2,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피고 C, D, E, F이 각 2/13, 피고 B이 3/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예산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0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들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분할 방법에 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성질, 위치, 면적,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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