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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0 2015고정3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9. 18. 07:2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 및 병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2014노2903호(제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고단407) 사건에서 2015. 4. 16.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의 상고로 진행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5도6595호 사건에서 2015. 6. 16.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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