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13 2017도200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 상고 이유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82억 4,800만 원을 추징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을 전부 고려하지 않아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의한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