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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205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25,073,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가.

항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에 임차하였는바, 2017. 5. 기준 미지급 월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4,927,000원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나.

항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에 임차하였는바, 2017. 5. 기준 미지급 월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8,825,625원이다. 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마.

항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25,073,000원(= 40,000,000원 - 14,927,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가.

항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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