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단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상대원고개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67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