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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125
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물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경제사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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