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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24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경제사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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