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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4 2015노6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은 2007. 7.경 구미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혼자 치킨을 먹고 있다가 그날 처음 본 피해자가 치킨을 함께 먹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쇼핑백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근처에 있는 피씨방에 피해자를 데려다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양에서 만난 적도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을 만나게 된 경위, 밀양시 소재 모텔에서의 피고인과 D의 언행 및 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당한 내용, 그 이후 L를 만나서 L로부터도 간음을 당한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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