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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5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589』 피고인은 2016. 7. 16. 10:24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4,870원 상당의 30롤 휴지 3개, 꿀꽈배기 28개, 쌀과자 8개, 뿌셔뿌셔 23개, 홈런볼 5개, 라면사리(5개입) 4봉지, 불짬뽕(5개입) 3봉지, 김치라면(5개입) 1봉지, 생생우동 1사장, 라면 2상자, 김치 사발면 1상자, 육개장 사발면 1상자, 김치왕뚜껑 1상자, 멀티탭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497』 피고인은 2016. 7. 16. 07:23경 인천 남구 F 1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가 마트 영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에 있던 천막을 들치고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생닭 2마리,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박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1팩, 시가 5,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봉지 등 합계 43,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집행종료 일자 확인) 『2016고단558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16고단6497』

1. J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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