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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5고단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6 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내에서 매장에 진열된 딸기 1팩 시가 4,8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20:4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딸기 2팩 시가 9,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8 20:0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딸기 1팩 4,800원, 한라봉 1팩 4,000원, 풋고추 1팩 2650원, 해물동그랑땡 1봉 4500원, 초극세모칫솔 3개 2,900원 등 총 24,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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