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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12 2018가단157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C 지상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독주택 19.2㎡(이하 ‘원고 주장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주장 건물의 소유자는 D이다.

② 피고는 E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C 지상 목조 단독주택 71.4㎡(이하 ‘피고 주장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 5.경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③ 이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주장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4.까지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다시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무효로 되었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 이름 옆에 “위 계약은 이전으로 원상복귀함”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피고 주장 주택은 피고가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둔 것으로, 원고는 위 주택의 매매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E과 원고 명의로 작성된 피고 주장 주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00만 원 원고는 E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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