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4 2017가단824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 1) 원고는 1987. 4. 24.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2,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661/2651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지분 중 297/661 지분은 1987. 12. 28. D에게, 나머지 364/661 지분은 1988. 2. 29. E에게 각 이전되었다.

나. 건축허가 원고는 1987. 5. 28. 당시 관할청으로부터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벽돌구조 단독주택 127.35㎡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주택의 완공 및 피고의 점유 1)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완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기부는 마련되지 않았다. 2)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학교 후배인 E이 1988. 2.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364/661 지분에 관하여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364/661 지분과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1989. 2. 2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