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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100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 20. 18: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동부간선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월릉교 쪽에서 유턴하여 석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원고 A가 운전하고 원고 B가 동승하고 있던 E 승용차량(차종: BMW 120d)의 운전석 옆의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의 위 투싼 승용차량의 옆 휀다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어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손해 합계 5,815,785원 ① 치료비 1,501,350원 ② 입원기간 14일 동안의 일실소득 1,127,475원 ③ 차량 수리비 1,686,960원 원고 B의 손해 합계 3,792,945원 ① 치료비 1,165,470원 ② 입원기간 14일 동안의 일실소득 1,127,475원

나. 판단 아래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가 원고 A가 주장하는 것처럼 1,686,96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측 차량의 적정한 수리비를 산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의 E 승용차량(차종: BMW 120d)의 파손 정도는 경미하고,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는 가견적에 불과하다

(원고 A는 피고의 수리비 증명촉구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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