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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8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4:5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력, 종전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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