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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4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00: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86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약 100m 거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창틀을 놓쳐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인 점,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018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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