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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6.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015. 1. 29. 사본,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판시 전과 이외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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