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015. 1. 29. 사본,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판시 전과 이외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