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25. 06:5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