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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18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가.

항 1행의 “1,904평”을 “2,540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면 나.

항의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대표이사인 C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B’이라 하고 동일한 회사의 표시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부분을, “원고는 피고(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20. 1. 2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회생절차 개시종결에 따른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표시는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에 기재된 “B”은 모두 “피고”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3, 4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사도급계약서] 제5조(계약보증금) ① 피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납부에 갈음하여 계약체결 후 10일까지 다음의 보증서 등(이하 ‘계약보증서’라 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계약보증서의 보증범위 감축에 동의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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