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 곳 관리실장인 피해자 D(62 세) 가 순찰업무 중 습득하게 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 자가 경찰관 입회 하에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가 사무관 출신인데, 한화 그룹 E한테 연락하여 너희들 다 잘라 버리겠다, 개새끼들 아, 시 발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 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비실 직원 F을 비롯하여 건물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개새끼들아, 시 발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 휴대폰 촬영 영상 및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C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이 피고인의 것임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의 정당한 반환 요청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경비실 내의 다른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거절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