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336
배임수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추징 32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유통기간 임의 연장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커팅작업을 한 원료육의 유통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유통기간의 기산점을 커팅시점으로 표기하라고 R ㈜ S지사 T지점(이하 ‘T지점’이라 한다)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료육의 커팅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T지점에서 AO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P(이하 ‘AP’라고 한다)에 미국산 양념돼지찜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다) 친환경 무항생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및 친환경농어업의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T지점에서 일반 돈육이 친환경 무항생제 돈육으로 표시되어 판매되거나 친환경 무항생제 돈육이 일반 돈육과 섞여 판매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라) 배임수재죄 부분 피고인은 T지점에 근무하는 부하직원 A가 납품업체인 ㈜ AB로부터 자신의 월급 부족분을 보전 받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