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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3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7: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부근 도로를 잠실대교 남단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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