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2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4. 30.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경로당의 총무로 2011. 12.경부터 위 경로당의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경로당을 위한 노인복지비, 운영비 등의 보조금과 E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위 경로당을 위한 후원금 등 각종 기부금 합계 2,616,661원을 피해자들인 위 경로당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로당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경로당입출금대장
1. 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