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 D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증 상의 대표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E 토지 및 F 토지 지상의 원고 소유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G은행으로부터 기타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995. 11. 27. 48,000,000원 및 1996. 10. 11. 30,000,000원을 각 대출을 받아 ‘H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변경 후 명칭 : D 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원고의 여동생인 I이 1996. 3. 1.부터 1998. 2. 27.까지 원장(시설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J은 1998. 3.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임료 400,000원, 권리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1999. 2. 2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당시 피고는 보육교사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1999. 3.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2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 임차인인 J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05. 3.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 K, 상호 : D 어린이집, 개업일 : 2005. 1.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2. 6. 24.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월임료 8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어린이집 허가권 및 모든 권리는 L교회에 있으며, 그러나 사고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5. 6. 2.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