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 피고 D 및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0,071,499원, 원고 B에게 117,571,499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8. 8. 10. 23:28경 G K3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삼호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H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좌회전 가능구역에서만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을 추월하던 I 운전의 J 퓨마125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8. 10. 10. 03:09경 K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44)은 2019. 1. 29. 피고 C에게 유죄 판결(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① 피고 D, 피고 E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 차량의 공동소유자이고, ②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D(보험계약자)과 사이에 책임보험(대인배상I), 피고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부부한정운전특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D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③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A은 피고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