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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430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030,000원, 피고(반소원고) C, D, E는 각 686,666원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 운전한 G 카이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H은 번호 미상의 49cc 택트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H은 2016. 11. 17. 12:34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I 앞 중앙선이 없는 폭 4.5m인 10번 군도를 성산리 방면에서 야시대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베라크루즈 차량이 전방에서 마주오던 원고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서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베라크루즈 차량 좌측 반대차로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F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7. 3. 20.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H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 11. 17. 14:22경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를 남겨두고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수리비 3,090,000원 원고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금액을 3,096,436원으로 책정한 견적서가 작성되었으나, 위와 같이 실제 정산지급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한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여부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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