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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84
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5세)는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6: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노래방 안의 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00경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단추 부분을 잡아 뜯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뒈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대기실로 가서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대기실 출입문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외투를 팔로 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뜯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년아, 뒈질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노래방’의 관리 직원으로 위 A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E가 노래방으로 찾아와 A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고 이후 인천미추홀경찰서 경찰관이 찾아와 A의 인적사항과 소재를 묻고 노래방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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