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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65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B 지점에서 C 투 싼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5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3. 2.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 양도가 2016. 5. 20.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 방해범죄 군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나.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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