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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78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607,037원 및 그 중 7,017,619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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