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4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이 2017. 8. 30.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7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에 따른 분할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하던 부분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인의 변소 취지, 자백의 내용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피고 인은 위 형사조정이 성립된 이후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 심 선고 기일이 임박해서 야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 금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