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통보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상가에서 ‘C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2009. 6.경부터 2010. 9.경까지 건일제약 주식회사(이하 ‘건일제약’)와 주식회사 엠엔비케이(이하 ‘엠엔비케이’)로부터 시장조사 및 품목개척 IT 명목으로 6,98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가 2015. 10. 2.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2016. 6. 7. 피고에게 대진의(代診醫) 고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처분기간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6. 8. 그 요청을 받아들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기간을 2017. 7. 1.부터 2017. 8. 31.까지로 변경하는 취지의 ‘행정처분(일자변경)’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행정청이 집행시기를 정하여 자격정지명령을 하였다가 그 집행시기만을 변경한 경우, 이는 자격정지명령의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누60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