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요거트 제조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4. 25./ 2014. 11. 19./ 제30-0772695호 3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플라스틱, 합성수지재임,
2. 요거트 제조기로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내부 케이스에 요구르트와 우유 또는 요거트 파우더를 넣은 용기를 넣어 중탕시켜 요거트를 만드는 것임,
3. 상부 뚜껑이 개폐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사면이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요거트 제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5) 도면 : [별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0. 9. 19./ 1991. 6. 5./ 제115864호 3)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플라스틱재임,
2. 본 디자인의 용기에 유산균을 섞은 우유팩을 넣은 상태에서 요구르트 발효용기의 보조용기로 사용함,
3. 몸체는 우유팩의 부피에 따라 높이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된 것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수납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5) 도면 : [별지 3]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 기재와 같다.
다.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피고는 주방용품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