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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13 2019나50920
부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M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O의 채무자 주식회사 A 자산 양수 1)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2016. 7. 18. 축산물제조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A는 2017. 6. 7. O에게 A의 영업권을 비롯한 각종 자산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O으로부터 350,000,000원(계약금 250,000,000원은 2017. 6. 7.까지, 잔금 100,000,000원은 2017. 8. 31. 이전까지 지급)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3) A는 O으로부터 2017. 6. 7. 25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1억 원에 관하여는 O이 합계 104,222,503원(= A의 외상매출채권액 63,086,503원 직원 퇴직금 정산 6,650,000원 V 선급금 정산 34,486,000원)을 정산함으로써 A에 대한 양도대금 잔금 104,223,503원(= 잔금 100,000,000원 선급, 보증금 4,223,000원 수수료 503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 기업은행 계좌(W, 이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에는 2017. 6. 20. X로부터 합계 104,223,000원이 입금되었다.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7. 6. 20. O 명의 계좌로 63,086,503원과 6,650,000원이, 피고 P 명의 계좌로 34,486,000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O은 2017. 6. 20. 위와 같이 입금 받은 6,650,000원을 A의 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A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1) A의 R은행 계좌(Y, 이하 ‘R은행 계좌’라 한다

)에서 2017. 6. 8. 피고 H에 1,800만 원, 2017. 6. 10. 피고 M에 1,800만 원, 2017. 6. 12. 피고 N(V)에게 3,210,810원(송금수수료 500원 제외)이 각 송금되었다. 2) A의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20. 피고 P에게 34,486,000원(송금수수료 500원 제외)이 송금되었다

위와 같은 A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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