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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3 2020나648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O의 채무자 주식회사 A 자산 양수 1) 채무자 주식회사 A( 이하 ‘A’ 라 한다) 는 2016. 7. 18. 축산물 제조업, 축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A는 2017. 6. 7. O에게 A의 영업권을 비롯한 각종 자산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O으로부터 350,000,000원( 계약금 250,000,000원은 2017. 6. 7.까지, 잔 금 100,000,000원은 2017. 8. 31. 이전까지 지급) 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이하 ‘ 이 사건 자산 양도 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O으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자산 양도 계약에 따른 잔금 1억 원에 관하여는 O이 합계 104,222,503원(= A의 외상 매출채권 액 63,086,503원 직원 퇴직금 정산 6,650,000원 U 선급금 정산 34,486,000원) 을 정산함으로써 A에 대한 양도대금 잔금 104,223,503원(= 잔 금 100,000,000원 선 급, 보증금 4,223,000 원 수수료 503원) 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 기업은행 계좌 (V, 이하 ‘ 기업은행 계좌’ 라 한다 )에는 2017. 6. 20. W로부터 합계 104,223,000원이 입금되었다.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7. 6. 20. O 명의 계좌로 63,086,503원과 6,650,000원이, U을 운영하는 P 명의 계좌로 34,486,000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O은 2017. 6. 20. 위와 같이 입금 받은 6,650,000원을 A의 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 A의 농협은행 계좌 (X, 이하 ‘ 농협은행 계좌’ 라 한다 )에서 피고에게 2017. 6. 7. 30,000,000원, 2017. 6. 13. 30,928,460원 합계 60,928,460원이 송금되었다( 위와 같은 A의 피고에 대한 지급을 이하 ‘ 이 사건 지급행위’ 라 한다). 다.

A에 관한 파산 선고 등 1) A는 2017. 7. 10. 춘천지방법원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 2017 하합 501호, 이하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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