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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230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88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2.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 E, F호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위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8. 1. 1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서울 중랑구 G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층 144.68㎡(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5.부터 2020.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원, 2018. 1. 29. 중도금 8,000,000원, 2018. 2. 5. 잔금 10,000,000을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중랑세무서에 2018. 2. 12.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노원구 E, F호에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로, 2018. 2. 27. 상호를 ‘D’에서 ‘H’로 각 정정신고 하였다. 나. 누수 및 침수피해의 발생 1) 2018. 2. 11. 새벽 1차로 이 사건 건물 10층의 스프링클러의 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8. 2. 11. 01:4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소방서 소방관들에 의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2) 2018. 2. 11. 새벽 2차로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2018. 2. 11. 0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소방서 소방관들에 의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0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량의 물이 아래층인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부로 흘러내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보관하고 있던 의료기기들 및 그 포장재가 물에 젖어 훼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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