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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7가단513956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6,307,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E오피스텔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기계, 집기비품, 시설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 8.부터 2018. 1. 8.까지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F호의 임차인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다. 2017. 4. 4. 08:20경 이 사건 F호 내부 팬코일유니트 배관 연결부가 내부 수압 및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ㆍ이완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H 사무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손해액에 대한 사정을 거쳐 2017. 5. 10.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H에 보험금 46,307,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가 최초 발생한 이 사건 F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점유자로서, 이 사건 F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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