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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합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9. 01:32경 광주시 C 부근 D 다리에 게시된 가로 10m, 세로 1m 크기의 ‘E’라고 표시된 F정당 G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열쇠를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훼손된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오십만)원(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수막 1장을 열쇠로 찢는데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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