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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38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3, 5, 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을 2,500,000,000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 B)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2,500,000,000원 -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1. 29. 지불하며 - 잔금 1,900,000,000원(대출금 포함)은 2016. 2. 2.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원고) 또는 매수인(피고 B)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6. 대출금 1,350,000,000원은 잔금 지불시 매수인(피고 B)이 정리하기로 한다.

7.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매수인(피고 B)이 승계한다.

나. 피고 B은 2016. 1. 2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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