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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7고단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3:3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분포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이 기대 공원 입구 쪽에서 엘지 메트로 시티 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 분포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한 채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78 세) 의 몸을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 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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