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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73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2,660원과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선내 ( ㄱ)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체 차임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2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사용분 전지요

금 42,66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위 약정금 5,000,000원, 이후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2달 동안의 차임 400,000원, 전기요금 대납액 42,660원, 합계 5,442,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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