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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94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1항의 나.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은 2010. 12. 15. 원고에게 위 잔금 198,000,000원 중 1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는 위 잔금 중 미지급금액 20,000,000원을 2011. 1. 15.까지 지급하고, 지연이자 100,000원을 지급하며,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0원의 보증금을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51,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잔금 지급 전에 이를 말소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B이 위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약정 당시에도 원고가 2011. 1. 15.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전제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월 차임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3항의 다.

의 2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F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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