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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5누31390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은 공공택지인 남양주시 B 블록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고자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다.

나. 코람코자산신탁은 2009. 11.경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분양가상한금액을 262,229,734,496원(택지비 택지비가산항목 126,207,368,756원,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항목 126,022,365,74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분양가심사를 받기 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분양가 심의자료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남양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상한금액을 254,832,070,000원(택지비 택지비가산항목 122,984,952,605원,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항목 131,847,125,211원)으로 조정하자, 2009. 11. 10. 코람코자산신탁에 이러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코람코자산신탁은 조정된 분양가상한금액에 따라 주택법 제38조의2 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0. 3. 4. 국토해양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시항목, 즉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을 총 61개 공종별로 금액을 공시하였으나, 주택법 제38조의2 제6항이 규정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한 주택(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 2013. 10. 31. 피고에게 코람코자산신탁의 공시와 관련하여, ① 총사업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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