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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0:01경 세종 B 1층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들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위 술집 앞길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때리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0:15경 위 술집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이 E이 D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한 다음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을 발로 차려 하고, 이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경사 G 피해 사진, 생안과 동원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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