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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6 2018고단3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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