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7고단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2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 인의 일행인 F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그를 순찰차에 태웠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위 순찰차의 문을 열어 주어 F을 내리게 하여 다시 경사 E이 F을 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고 피해자를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E에게 다가가 “ 씨 발 좆같네,

가해자랑 피해자도 구분 못하고 사건 처리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양 발로 문틀을 밟고 양손을 이용하여 위 순찰차에 올라 타 “ 야 씨 발 놈들아! 똑바로 해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약 10 분간 위 순찰차를 가로막아 경사 E이 F을 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의 현장사진 제출 및 현장 탐문), 현장사진( 범행 당시 모습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