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2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주차장 입구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을 제지하면서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J 등 그 곳을 지나는 행인 5~6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 개새끼들! 나 징역 간다, 개새끼들 내가 K 의원에게 다 말해서 니들 모가지 뗀다, 씨 발 놈,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모습 사진 및 차량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민 사실만 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