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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1:15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4. 15:21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또한 2014. 3. 23. 01:15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C 무보험)

1. 통합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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