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6,902,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등 - 원고는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일본의 테이코쿠피스톤링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2003. 1. 28. 설립한 회사로, 2004. 3.경부터 유성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48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자동차 엔진부품인 실린더라이너 생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6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 고 시’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이전대상 : 이 사건 공장 내 기계시설로서 별지
1. 지장물 명세(단, 일련번호 1 제외)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기계시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설비’라고 한다). - 영업손실보상금 : 일괄하여 9,193,000,000원 - 보상 제외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 이후 이 사건 공장 내에 주조 2호기와 가공 3, 4호기를 설치하였고, 2012. 4.경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장의 변전시설을 이전하는 공사를 하였다며 추가된 위 설비와 변전시설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 후에 임의로 설치한 제반시설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2. 8.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일감정원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