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2구합16825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천안 B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12. 20. 충청남도 고시 C(이하 ‘이 사건 1차 고시’라고 한다), 2012. 8. 10. 충청남도 고시 D(이하 ‘이 사건 2차 고시’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남지토위의 2012. 10.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1. 28. - 보상금액 : 별지 지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 8,000만 원{= 6,000만 원(= 월 평균 순이익 2,000만 원 × 휴업기간 3개월)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등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