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천안 B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12. 20. 충청남도 고시 C(이하 ‘이 사건 1차 고시’라고 한다), 2012. 8. 10. 충청남도 고시 D(이하 ‘이 사건 2차 고시’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남지토위의 2012. 10.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1. 28. - 보상금액 : 별지 지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 8,000만 원{= 6,000만 원(= 월 평균 순이익 2,000만 원 × 휴업기간 3개월)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등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