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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2:30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아들 D과 싸우던 중 그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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